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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민 재난·안전사고, ‘시민안전보험’이 보장

전주시, 재난·사고·범죄로 장애입거나 사망한 시민에 보험금 지급

전주시민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이 지원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지난달 일부 보장금액을 당초보다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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