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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합동점검 실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목적… 관계기관 합동 반사성능검사 및 기준 부합여부 살펴

전북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도내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개선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주·야간 및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된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경찰청을 주축으로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이 힘을 합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설치된 장소 중 10개 지점에 대한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지점이 기준이상(백색 100, 황색 70, 청색40mcd/㎡․lux)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도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는 차선 8312km, 문자 및 기호 3만3600여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설치 운영․관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강화된 노면표시 기준 준수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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