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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1400억 사기 행각’ 대부업자 징역 17년

전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4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압수한 재산을 몰수하고 1395억여 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39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원금을 보장한다며 1395억원 편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 사실상 하루 벌이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수많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5월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주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더 불량하다”며 “공소사실 금액 1395억 중 일부는 이자로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자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50대·여)는 “배상 명령을 각하했는데 그러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이냐”며 “민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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