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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덕 국회의원 발의 새특법·산단개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및 한국판 뉴딜 선도지역 발판 마련돼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이 지능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으며,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시킨 것이다.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돼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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