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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제작 합성사진 유포한 30대 검거

SNS상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및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도 8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서 피해자 2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진과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지인능욕방(지인들의 사진으로 합성 사진 등 제작)을 만든 뒤 팔로워들에게 의뢰를 받아 영상물과 사진을 제작했고 이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팔로워하고 있는 수는 1200여 명에 이르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청소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를 특정해 경상북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합성을 의뢰한 이들도 공범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및 재확산 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중대한 범죄다”며 “도내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최소화 할 수 있게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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