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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책임관 신설

청년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새해부터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신설된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 △청년정책업부 담당 소관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5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세훈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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