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새해부터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신설된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 △청년정책업부 담당 소관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5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세훈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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