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위반 사실 없음으로 의결, 본회의 보고
민주당 전북도당 결과와 상반, 향후 후유증 예상
고창군의회는 18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발의된 최인규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 결과, 윤리강령(부정청탁, 성희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윤리강령 위반 사실 없음’으로 의결됐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윤리특위의 결과는 지난 10월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가 내린 제명 징계와 상반된 결과로, 향후 논란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4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4일·7일에 위원회를 열어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심사대상 의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심사했다.
보고회 직후 최인규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아쉬움과 함께 명예에 상처를 입었지만, 겸허히 받아드리고 존중한다. 또다시 거짓말을 뒤집어씌워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나아가 군의회와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경고하고 “이런 행위를 조작한 장본인은 정중히 군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며, 그러지 않을 경우 고창군의회와 최인규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민주당 전북도당은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미수건과 지난 2018년 3월께 성희롱 메모를 작성해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최인규 의장을 제명의 징계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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