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더이상 못 버틴다”... 전북지역 식당업주들 헌법소원 청구

식당 업주 3명 사회적 거리두기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받아들이지만 손실보상 법률 제정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청구는 전국 최초

전북지역 식당 업주들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일 헌법소원을 낸 전북지역 식당 3곳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라는 요구는 아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이 영업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도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명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침해할 때는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다.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에 식당 업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 활동과 집회 자유 침해, 개인 활동 억제 등 많은 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인들은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면 업주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헌법소원까지 낸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한 식당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참으라고만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같다”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부가 최소한 매출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장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버틸 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 김용호 변호사는 “영업제한에 대한 근본적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재난지원금나 임대료 감면 같은 논의를 떠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존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