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휴업 중인 주유취급소, 옥외 탱크 저장소 등 도내 267곳의 위험물제조소를 점검한 결과 2곳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소방은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가짜 경유 제조 사례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나섰다.
그 결과 용도폐지 이후 14일 내 관내 소방서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남원 옥외 탱크 저장소, 군산 일반취급소 등 총 사업장 2개소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제조소 등은 휴지업무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영업 재개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0월 21일부터는 제조소 등이 3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했다가 재개하려는 경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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