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설 총 6개소, 과태료 부과 2건, 집합금지 4건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점검 지속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전북 도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올해 1월 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요양 시설과 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 11개 업종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한 결과다.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북도는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한 합동접검을 수행해 현장 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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