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세정과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해당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이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를 할인해 9.15%를 할인을 받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 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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