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4조1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등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지급한다. 행정 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며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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