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창고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따라 김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용지면 용수리 마다리와 반교리 마교마을의 이장을 통해 마을단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수요자와 판매업체와의 중계역할을 통한 구매 편의를 지원했다.
특히 화재감지기 설치가 어려운 가정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방문하여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단위 소방시설 구매의사를 밝힌 곳은 이장이 주민 의견을 모은 뒤 신청해 설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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