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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깜깜이 지원’ 우려

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업소 지급 여부 파악 못 해
일부 소상공인 “방역지침 위반 업소와 차별 둬야” 주장

“방역지침을 준수한 곳과 지키지 않은 업소 모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전북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깜깜이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지원 자금인데, 지급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반한 업체에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돼 1단계 지급이 끝난 상태다. 도는 연매출 4억 원 미만이고,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8만 318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북도 특사경이 코로나19 관련 중점관리시설 1638곳을 단속한 결과 감염병 예방 미준수로 적발된 곳은 총 42곳이다. 이중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5곳, 오후 9시 영업제한 위반 업소는 9곳이다.

도는 버팀목자금 지원에 있어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버팀목자금 지원부서와 단속부서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속된 업체에도 버팀목 자금이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 여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손님을 받지 않는 등 손해를 봐가면서 버텨왔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부서와 단속팀과 자료를 비교·분석해 ‘환수’ 및 ‘차등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에도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속팀과 자료공유를 통해 지급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수 및 차등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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