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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병도 의원, ‘정인이 사건’ 재발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 발의

학대신고 초동조치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제도적 정비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라면서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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