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린 A씨(23)에 대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살인 고의는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검사는 A씨의 살해 고의성 입증을 위한 피고인의 범행이 담긴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각각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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