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횡령 등이 드러나 전주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청소대행업체 ‘토우’가 전주시의 계약해지 행정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가 지난달 29일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토우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계약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냈고,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인용됐다. 이에 토우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토우가 본래 계약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유지하게 돼,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는다. 토우 뒤를 이어 청소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선정업체는 계약이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사실적인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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