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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합동점검 실시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최 용)는 지난달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전라북도 및 전주시 외 3개 시(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와 함께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21년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사에 따르면 주요 점검품목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완구류, 화장품류, 1차 식품 등)와 전자제품류(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제품)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용 지사장은 “올해 정부 중점과제인 ‘탈(脫)플라스틱’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운동과 더불어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과대포장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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