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22일 태인파출소에서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한 도박 피의자를 검거한 신국진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신 경위는 지난 13일 태인면 소재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경찰서 강력팀, 타격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도박을 하고 있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당시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정읍시청 행정명령 위반 단속 공무원 2명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김영록 서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인원이 모여 혼잡한 장소에서 사건처리에 노고가 많았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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