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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 가시적 효과

장수군 태양광발전소.
장수군 태양광발전소.

장수군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조례개정과 허가기준의 대폭 강화로 난개발 방지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7기 들어 2018년 9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 훼손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걸쳐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태양광개발사업 480건 가운데 68.1%는 민선 6기에 허가된 것으로 민선 7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29.1%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도 2018년 6월까지 327건이었으나 이후 1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이뤄져 산지 훼손에 따른 토사유실, 산사태 발생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읍·면·리 별로 표고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지대가 높은 지역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제한했다.

개정된 조례는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와 표고 등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태양광사업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한해 100kw 이내 규모로 한정했다. 특히 주택에서 100m이상 이격거리 제한을 조례개정으로 최소 150m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풍력발전소 조성도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2km이상으로 이격거리 제한기준을 강화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기준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감독을 펼치겠다”며 “오고 싶고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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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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