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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지역별 대의원수 조정안 갈등

“조합원수 비례해 조정해야” vs. “장관 인가한 것, 그냥 놔둬야”
지난해 부결된 안건 조합원총회서 재추진 무리한 정관개정 논란
진안지역 조합원들, 효력 정지 등 법원에 가처분신청 강력 반발

진안지역에 본소(주사무소)를 두고 진안·무주·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축협이 지난해 11월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지역별 대의원 정수 조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조합원총회에 다시 부의하는 ‘특별한(?) 가결’을 시도하고 있어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정수 조정안은 조합원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명백한 정관 위반”일 뿐 아니라 “13년 전 합병계약 취지에 반한 것”이라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 대의원 수 조정’ 갈등은 ‘무진장축협 정관 제46조 제3항을 개정하자’는 분쟁으로 진안지역 조합원들에게 “장수지역 조합원들의 주도권 장악 시도”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대의원 수’는 모두 75명으로, 지역별로는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이다. 지난 2008년 진안무주축협이 장수축협을 흡수 합병할 당시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95%가량의 찬성(장수에서 93.1%)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축협 전체 조합원 중 절반(50.3%)가량의 비율을 차지하는 장수지역 조합원들은 합병 후부터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조항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장수 출신들이 2회 연속 조합장 자리에 오르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장수출신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수 조정안’을 상정했다. 총 대의원수를 50명으로 줄이고 지역별로 장수 24명, 진안 16명, 무주 10명으로 조정한 안이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특별의결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대의원회 통과가 요원해 보이자, 축협은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총회를 활용하겠다는 기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관 개정이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서면 조합원총회’를 통한 ‘서면 가결’을 추진에 나섰다.

축협은 지난 2일 ‘조합원총회(서면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문을 무진장 3개 지역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조정안’의 찬반을 기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와 이를 축협에 되부치는 반송용 봉투가 함께 담겨졌다. 이 ‘특별한(?)’ 찬반 투표는 오는 15일까지 우편으로 진행되고, 다음날인 1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 농식품부에 질의해 축협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회신을 유권해석으로 받아내고, 같은 달 31일에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총회 소집금지, 개표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정관 제46조 문장 뒷부분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무진장축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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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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