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부추기지 말라”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비판
김제시의회 결의문 채택·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 실력행사 예고
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등 미온적 태도도 ‘도마 위’
김제 시민들이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보류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에 대한 김제시의 미온적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을 새만금개발청이 지속해서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의를 ‘밀실야합’이라며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박준배 시장과 면담을 통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애초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 결정(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은 적법한 요청이며 김제시민이 응당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심화한다는 논리로 이를 무력화 하려 한다고 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새만금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을 사업의 완료 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사무처리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이권재 위원장은 “현재 일부에서 새만금 관할 지역갈등을 부추겨 개발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중앙분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존중해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예산확보와 기반조성, 기업유치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라며 “이제는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상생협력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시의 당연한 권리이며,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연접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로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 간 행정 관할 분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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