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4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1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사건 4건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언론인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유이탈물횡령,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즉결심판에 청구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평가했다.
김영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경미사범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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