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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재정 자율성 제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단 촉구

법률 개정안의 지방정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 유지에 대한 공동 건의문 송부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단 촉구에 나섰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돼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특히 특정 단체만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충돌 가능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통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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