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최근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인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특별조사는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적정 업무 수행 여부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정읍 관내에는 총 31개소의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있다.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의 규정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전력· 통신 등의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발전소 등과 산업문화시설의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백성기 서장은 “철도시설은 국가기반시설이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들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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