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7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1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4명에게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교육자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친구지간으로 친목모임에서 소액으로 식사내기 도박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 4명에 대해 한 단계 감경한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결정했다.
김영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경미사범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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