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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김수흥 의원, 소유 토지 1만여㎡

군산 대야면 논 증여받고 임피면 임야 3명과 매입
2018년 익산 망성면 잡종지 부인 명의로 매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보유한 논란의 토지면적은 1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 의원 명의의 소유 토지 및 배우자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 답 2필지, 군산시 임피면에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익산시 망성면의 잡종지 1필지는 부인명의다.

잡종지란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먼저 김 의원은 2016년 3월 9일과 9월 6일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의 답 3862㎡와 인근 3892㎡의 답을 증여받았다.

앞서 2014년 1월에는 군산시 임피면의 임야 804㎡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866만 6000원으로 3명이 지분을 3분의 1씩 나눴다.

부인명의의 토지도 있다. 익산시 망성면 1632㎡의 잡종지는 지난 2018년 매입했다. 당시 거래금액은 3490만 3000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답·임야 등 토지를 농지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국수본은 김 의원에 대한 자료가 접수되는데로 전북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토지)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며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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