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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소식지 ‘전라북도의회’ 제75호 발간

내년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 소개·올해 상반기 의회 활동 결산
도정질문 · 5분발언 등 의정활동내용 동영상 및 음성서비스로 제공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 소식지인 ‘전라북도의회 2021여름 제75호’가 발간됐다.

제75호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 내용이 소개됐으며, 도의회 2021년 상반기 활동을 정리한 결산자료가 실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단체장에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도 커진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82회와 임시회와 제383회 임시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방안 마련과 진안지역 공공의료 확충,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자산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과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도 제언했다. 도의회에서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채택한 건의·결의문과 2분기 동안 이뤄진 조례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오평근 간행물편집위원장은 “75호에는 지난 2분기동안 도의회에서 이뤄진 다양한 의정활동이 소개됐다”며 “5분발언과 도정질문은 QR코드를 심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소식지 전 내용을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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