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관위, 이사장 후보 A씨의 무보수 공약과 정견문 일부 표현 부적절하다며 제재
공약 없이 기본 인적사항만 공보물로 발송, 벽보에도 공약 삭제하고 기본 인적사항만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태순)가 한 후보의 ‘이사장 무보수 공약’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선거공보물과 벽보에 해당 후보의 정견문과 공약을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선거에는 조합원 A씨와 현 이사장 직무대행 B씨가 출마했고, A씨는 ‘이사장 무보수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부문별 전문가 영입 또는 육성’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문제는 조합 선관위가 현행 정관상 이사장이 유급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약을 매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보물과 벽보에서 해당 후보의 정견문과 공약을 아예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올해 1월 20일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의 보수 및 업무추진비는 없다는 안건이 의결됐고, 전임 이사장 체제에서 무효화됐던 당시 총회가 이후 3월 4일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현행 정관상으로 이사장은 무급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설사 이사장이 유급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 무보수 공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판단은 선관위가 아니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선관위가 잘못된 판단으로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선관위는 “이전 이사장이 300여 만원 급여 중 100만원을 환원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논란이 크게 일고 조합원들간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무보수 공약과 관련해 정관이나 선거규칙 등 서면상의 기준은 없지만, 당선된 이후가 아니라 선거기간에 후보가 무보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매표행위가 된다고 선관위원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후보의 경우 무보수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자 비방이나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는 내용 등 정견문 일부의 표현이 문제가 있어 공보물 발송 전 선관위원들이 휴일에 나와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3~4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보물 인쇄 기한을 넘길 수 없어 최종적으로 안 오시면 내용을 빼겠다고 고지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5일 치러진 임원 선거는 총 투표권자 734명 중 298명이 투표를 해 투표율이 40.6%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합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모집, 투표 등 관련 일정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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