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5:2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내장산국립공원 내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 호텔부지 일원 국립공원 구역서 해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장산관광호텔 부지 일부(왼쪽 붉은선 부분)와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 지역.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장산관광호텔 부지 일부(왼쪽 붉은선 부분)와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 지역.

정읍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 일원에 대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2일 정읍시와 윤준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 3일 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의원은 시와 함께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를 주도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진섭 정읍시장도 윤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설명하며 공원구역 해제를 목표로 적극 지원했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전력을 쏟았다.

유진섭 시장은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 재도약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내장저수지와 관광휴양 부지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생태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거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