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부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안군은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607건, 17억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올해 연 55억 9천7백만 원으로 작년대비 3% 증가한 세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만약 1·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홍석현
다른기사보기
홍석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