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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3월부터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도내 최초 매월 28만원 지급

정읍시가 전북도내 최초로 오는 3월부터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 ·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된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원~49만9000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었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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