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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김은강 변호사
김은강 변호사

200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만 21세였고, 1960년대 만 20세로 하향되었는데, 그 후 약 50여년이 지나 만 19세로 하향된 것이다. 필자의 주변에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떠한 후보를 뽑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막 성인이 된 나이였고 첫 투표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국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했다.

그 후 약 15년이 지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20세에서 19세가 되기까지 약 50년이 필요했는데, 19세에서 18세가 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 전 이미 OECD 국가 35개국 중 11개 국가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만 16세였으며, 전세계적으로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확대되었다.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참정권’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자 권리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직접민주주의를 취하기도 하지만(헌법 제72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주권을 실현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형성,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예를 들면, 정당 가입연령 삭제, 기탁금 감액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 문제의 경우 청소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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