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업소 지정증 표지판 부착
정읍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맛·친절을 기반으로 하는 '정읍 맛집'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시 보건소(소장 허성욱)에 따르면 정읍시에서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다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 편의점과 PC방 내 휴게 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맛집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업소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음식의 맛, 위생, 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 우선지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문화 활성화 위탁 교육을 통해 선진 우수업소 벤치마킹과 환경개선, 상차림 촬영, 위생 물품 등의 지원책도 뒤따른다.
정읍 맛집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정읍을 대표하는 맛집 선정과 육성을 통해 음식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3년마다 정읍 맛집을 발굴해 선정하고 있다. 또 기존 맛집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한 맛집 재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20개소의 맛집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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