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대중목욕탕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60%를 감면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560-8972)로 하면 된다.
김준년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영업 제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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