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23일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제2회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 시상식’에서 여성경제활동촉진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이 위원장의 이러한 공로와 평소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던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번 상은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활동하게 된 여성들의 고용유지 기간을 꼼꼼히 점검,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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