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연이은 대형 산불로 화재 예방·대응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화재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나올 수 있는 공동주택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을 말한다. 층고가 높아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통로 등으로 연기가 확산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완강기 사용법 숙지 △경량칸막이 등 대피공간 물건 적재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공동주택별 피난 방법 숙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병철 서장은 “공동주택의 구조마다 대피시설이 달라 각 세대별 대피시설을 알아둬야 한다”며 “관계인의 협력으로 대피시설의 홍보와 옥상 출입문 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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