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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다이로움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익산시,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 등 불법행위 사전 단속 강화

익산다이로움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익산다이로움(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포스터/사진=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익산다이로움’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주민신고 접수센터(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5773, 5324)를 통해 주민 제보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대행사인 ㈜KT의 블록체인 기술(유통과정 모두 자동 저장, 이용자 거래 실시간 분석)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금융 협력사(농협·하나카드사)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카드 거래와 전자금융 거래시 부정 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단속 결과 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다이로움의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카드형으로 출시된 익산다이로움은 올해 3월 10일 기준 발행 누적액 6353억원, 가입자 15만2600여명을 돌파하면서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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