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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배짱영업’ 식자재마트에 대목 앞둔 상인들 울상

건축법상 제한 교묘히 피해 건물 2동 소매점 허가 받고 실제로는 1동짜리 대규모 점포처럼 편법 운영
2017년 영업 시작 때부터 고발·이행강제금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조치 비웃듯 아랑곳 않고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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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복되는 행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꼼수·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익산시내 대형 식자재마트 입구/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복되는 행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꼼수·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익산시내 대형 식자재마트 탓에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인근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7월 25일자 5면, 28일자 8면 보도)

이 문제의 식자재마트가 건물 2동 허가를 소매점 용도로 받은 후 실제로는 연결통로를 만들어 1동짜리 대규모 점포처럼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 식자재마트는 연일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인근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음에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식자재마트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운영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을 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겠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 꼼수 운영을 하고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져도 이를 비웃듯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익산시는 해당 식자재마트가 지난 2017년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복해 왔다.

최근에도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위생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해당 마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년째 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 해당 식자재마트의 꼼수·배짱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익산장 상인 A씨는 “수년째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행정도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형태의 식자재마트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를 언제까지 인근 전통시장이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어 “상인연합회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모여 입장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거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거나 하는 식의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근 상인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마트가 꼼수·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인 시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익산시 조치에 따르고 있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인근 상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연결통로의 경우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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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식자재마트 #꼼수 #편법 #배짱영업 #고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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