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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나서

시정소식지·유튜브, 홍보영상 등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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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사전준비와 홍보에 나선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까지 기부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을 공포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자에게 증정할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전주시 홍보대사(배우 윤균상)를 활용, 시정소식지 9월호에 게재하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도 제작·송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행정절차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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