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8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 통장협의회,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보조활동비로 이루어진 의정 활동비와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2023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2022년 공무원인상률인 1.4%를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김제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해 위원들의 명철한 판단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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