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스토킹 범죄 심각성 홍보 강화
임실경찰서가 자치경찰사무인 스토킹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임실터미널과 PC방, 편의점 등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상가를 중심으로 홍보스티커 부착 등을 펼치고 있다.
홍보활동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경각심 고취와 예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오프라인 홍보활동에는 또 임실군청과 35사단 등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군민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로 위협을 가할 시는 가중처벌된다.
김효진 서장은 “스토킹 행위는 언제든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 신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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