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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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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25곳을 살펴볼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야적장 방진 덮개·세륜시설·세차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억제시설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겸요원의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청은 위반사항 적발 시 지자체에 전달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중대한 사안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점검"이라며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감축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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