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18:5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보도자료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image
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석상신 동군산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 자리서 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이 담긴 공개모집 공고(안)을 의결했다. 

공고문에는 공급업체 선정기준, 공모 자격, 준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5층) 고향사랑기부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시는 공모 접수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다시한번 개최해 접수된 답례품 공급업체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는 오는 2023년부터 군산시에 기부하는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석상신 위원장은 “군산의 특색이 잘 담기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답례품 선정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례품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향사랑기부제 #선저위원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