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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옹동면 산외면 상두산 일원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행복추구권 보장 해야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 주민 생활환경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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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

정읍시 옹동면 산외면에 걸쳐 있는 상두산(해발 575m) 일원에서 진행되는 석산개발과 관련, 정읍시의회에서 "주변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기 의원은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두산에서 약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석산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3개 업체에서 토석채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산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와 빨래도 널지 못하고 있으며 덤프트럭 통행량 증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석산 개발 종료이후 복구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매립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처리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인구를 농촌 인구로 유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인구 유입은 고사하고 주민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

최 의원은 "석산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 대책 마련과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이어 "석산 개발보다는 복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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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 #상두산 #석산개발 #주민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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