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고 바다낚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박형배 의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계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7월 27일 오후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같은 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적발된 27일은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최근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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