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 위한 상생협력 거래 문화 공감대 급선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나머지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했는데 납품대금 연동제가 잘 정착이 돼서 중소기업도 제값을 받는 거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전주지역에서 알루미늄창호(금속제창)를 제조하는 A업체의 경우 원청 업체와 당초 계약 시보다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4배가량 폭등하면서 곤란을 겪던 일이 한 두 번도 아니었다.
이 업체 사장 B씨는 “경영 비상상황에 원청 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약 변경까지 고려했으나 증빙자료를 하청 업체에서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며 “계약 변경에 대한 요구로 인해 원청 업체가 향후 진행하는 유사한 공사에서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결국 해당 공사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계 애로 역시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지난 2008년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가 있어왔다.
지난 8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4년 만에 중소기업들의 숙원을 풀게 되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되고 의무와 제재와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관건은 지역에서 상생협력 법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거래 문화가 기업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느냐에 달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수준이 장기화 될 경우 소규모 및 주요 업종의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약 10~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올해 전북지역 제조업 기준 중소기업 수는 7956곳이며 대기업(계열사 포함)은 27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돌입했는데 전북지역은 단 한곳도 포함돼 있지 않을 정도로 참여가 저조했다.
지역 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을 이해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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