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진섭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징역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이며 직권남용은 청년 취업에 정당한 채용절차를 훼손했다"면서 "유진섭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서모씨는 징역 10월, 노모씨는 징역1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모씨는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김모씨는 징역8월에 추징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유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못했다"고 부인했다.
1심 선고는 2월15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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