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 간 이며, 대상자는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 간 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다.
완주군은 4월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5~9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2019년도 미지급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불금 등록 신청 시 농지 변동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