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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덕진구, 주차난 해소 위해 공한지에 주차장 조성

전주 덕진구 주택·상가 밀집지역내 주차난이 심한 공한지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전주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혁신도시 만성동 2개소에 48면을 조성, 현재까지 공한지 32개소 528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에 시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 2∼3개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장기간 미사용 공한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다. 단,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주와 제3자의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한지 주차장에 참여하면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비과세)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덕진구 관계자는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주차난 해소와 미관개선에 효과가 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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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 #공한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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